햇살론뱅크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 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 : 햇살론뱅크

이 글에서 는 햇살론뱅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햇살론뱅크를 충분히 분석하시여 본인에게 맞는 상품이신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햇살론뱅크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간 성실상환자로 ,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 저소득자가 지원대상 입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이란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2,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입니다.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이면서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 저신용자가 지원대상 입니다.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이 보증신청일 기춘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이 감소 또는 신용평점이 상승해야 합니다.

-소득 및 신용요건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점수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일 때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뱅크 상세안내

대출한도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는 500만원~2500만원 입니다. 이는 서금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기간

-햇살론뱅크의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기간 내 거치기간이며 최대 1년 부여가 가능합니다.

-3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상환기간 2년이 가능합니다.

-5년 선택시 거치기간 2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선택 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및 보증료

-햇살론뱅크의 대출금리는 은행별, 이용자별 상이합니다.

-보증료는 연 2% 입니다. :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는 1.0% 인하, 금융교육& 컨설팅 이수자 0.1% 인하, 저소득 청년 0.5% 인하하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금융교육은 금융교육포털 (edu.kinfa.or.kr)에서 수강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은 민춤대출 홈페이지 (loan.kinfa.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 청년 신청시점에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확인 된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이용절차

협약은행 창구 또는App 를 통해 신청합니다.

협약은행으로는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 있습니다.

*사전조회 대출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하신 후에 은행을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한 사전자격조회이므로 실제 보증 및 대출가능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햇살론뱅크 서류제출 안내

-공통사항으로는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이나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근로소득자 : 1. 재직증명서, 2.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자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미등록 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연금소득자 : 1. 연금수급증서, 2.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3.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1.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2.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3.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은 인정이 안되며, 통장겨래내역서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로 보낸 송부본만 인정합니다.

4.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됩니다.

5.’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에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 경우 인정이 안됩니다.

6.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이 직접신고 하는 경우 접수증을 추가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7.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됩니다.

8.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이 불가합니다.

이래에 햇살론뱅크에 대한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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