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출상품을 충분히 비교분석하시여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 사용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KCB 670점, NICE 724점 이하인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신 분들입니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와 적용금리
1.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시 추가대출 1회 가능 합니다.
-적용금리 : 보증료 포함이고 단일금리로 연 15.9% 입니다.
-대출기간 : 선택적으로 거치기간 1년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입니다.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합니다 : 3년 선택시 3.0%, 5년 선택시 1.5%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합니다.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합니다 .
2.유의사항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죄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합니다.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처와 이용방법
1.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금융회사 앱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5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하단을 참조해주세요.)
2.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절차
서금원 앱 접속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실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요서류
1.공통사항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및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2.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시고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화인서가 필요합니다.
3.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하며,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4.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서와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그리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 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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