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운영자금 :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미소금융은 정부가 저신용자 및 저소득자, 서민계층의 창업 및 사업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입니다
저소득, 저신용의 개인사업자라면 다른 어떤 대출상품보다 비교적 한도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니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은 본인에게 알맞는 상품을 찾아야 금리는 낮고 대출한도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을 비교분석하는데에 비용이 들지 않으니 충분히 바교분석하시요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창업자금·운영자금 지원대상과 내용
창업자금이란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 (1톤이하) 구입등에 씌이는 자금을 뜻합니다.
운영자금이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1.지원대상 : 창업과 운영을 준비하시는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위 세개의 요건중 한 부분을 충족하시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지원내용 : 대출한도는 총 7000만원 이며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입니다.
시설개설자금의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며 근급생계자금 대출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창업예정이신 분은 대출한도 7000만원이며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이됩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들입니다.
대출한도는 각각 2000만원 (신규대출 1000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000만원 지원가능) 이며, 약정이자율 연 4.5%가 적용됩니다.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은 대출한도가 500만원이며 약정이자율 연 2.0%가 적용됩니다.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의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며 약정이자율은 연 4.5% 적용됩니다.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는 1000만원 그리고 약정이자율 연 4.5%를 적용합니다.
-운영예정이신 분은 대출 한도가 2000만원 입니다.
–프리렌서의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이며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500만원이며 약정이자율은 연2.0%적용 됩니다.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는 500만원이고 약정이자율은 연 2.5%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와 대출기간
대출금리는 연 4.5%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거치기간 1년 이내이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입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이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적용됩니다.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성실상환자 중 파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 을 지원합니다.
지원제한 요건
1.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와 개인회싱과 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인가한 경우 지원을 제한합니다.
2.제조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서나 운영중인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3.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제한됩니다.
4.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해한 경우와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이로 확인된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5.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한됩니다.
6.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제한됩니다.
7.형사상 채부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미소금융 창업·대출 사이트를 첨부하오니 필요한 경우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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