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미소드림적금 신청방법과 적금금리 총정리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 : 미소드림적금

미소드림적금은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적금 만기 시 은행에서 수령한 만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소드림적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미소드림적금 가입대상

미소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 :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사람이고 단 1건이라도 연체일 수 1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중·차상위계층 아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이신 분들입니다.

제외대상 :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한 분,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2.미소드림적금 상세보기

-가입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최소 1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가입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이고 서민금융센터의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원 미만입니다.

-미소드림적금은 만기연장 없는 자유저립식 적금입니다.

3.미소드림적금 금리

*적금 만기 시 우대금리 1%p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미소드림적금 금리는 가입기간(1년~5년), 연이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만기일시지급식 입니다.

4.미소드림적금 거래방법

상품참여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청구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분증과 지원대상 확인서류를 준비합니다.

추천서발급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은행지점에서 적금통장개설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을 개설합니다.

약정체결

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금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적금 만기시 청구 : 이용자 > 미소금융

-적금 만기·중도 해지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지원금 지급(서민금융진흥원)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에 미소드림적금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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