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소액보험 지원대상 및 보험내용 총정리

경제 취약층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 : 소액보험

소액보험 지원대상

1.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수당 수혜 중인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입니다.

*저소득층아동보험2(제1기)의 경우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가 대상이며,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3년동안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미소금융 근로장려금 대상자

3.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입니다.

-복지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2022년 이후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동안 보펌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저소득층아동보험2)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제 2기

1.제2기 보험기간 : 2022.07.31 ~ 2024.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제2기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수당 대상자, 생계/의료급에 대상자가 아닌자

3.제2기 보장내용

서민자립지원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대상

-서민금융징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021.1.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상품들을 이용하셨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구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도 지원대상입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 상품성격과 보장내용

서민자립지원보험으의 상품성격은 보장성보험 (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 3년 이후 별도절차 없이 보험계약 종료) 입니다.

상품의 ‘21.01.01’ 이후 만 70세 미만 신규 이용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21.01.01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만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 상해 · 질병 후유장애를 보장합니다.

보험금청구방법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로 청구 가능합니다.

*유선전화 : 02-3471-5105

*팩스 : 070-4758-9556

*이메일 : fjclaim@fjins.co.kr

*카카오톡 채널 : ‘서금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

아래에 한부모가정의료보험과 서민자립지원보험에 대한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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