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과 이자 및 만기시 혜택 총정리

만15세 이상 만34세 이상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지원대상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읽어보시고 비교분석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1.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인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제조 ·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계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히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기본 가입자격은 위(1,2)와 같으며,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워크넷 참여 신청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안내

1.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해 줍니다.>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과 이자를 같이 수령합니다.

2.기업은 공제 가입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 제조업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납입금액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이고 이후에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합니다. (2년간 총400만원)

3.납입은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입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부지원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장점

1.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4.기업의 경우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Q&A

1. 만기금 지급절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에서 지급신청하면 됩니다.

2.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급여 삭감, 급여 반납, 적정 범위를 넘는 업무지시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경우 대처 및 신고방법 :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 청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근무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공제 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기업소재지 관할 노동청 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퇴사, 휴직, 질병,근로조건 변동 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중도해지, 납입중지 등에 대해 상담 할 수 있습니다.

4.공제부금 적립 구조 : 23년부터 청년, 기업 , 정부의 공제부금 적립금액은 각 400만원으로 동일하며, 기업부담 적립금은 정부 지원없이 100% 기업 부담 입니다.

🔽아래의 링크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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