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 :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 취업 · 창업 ·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비교분석 하시길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대상아동
보호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이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 (베이베박스 아동, 임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이하의 수금 가구 아동중 신규로 선정합니다.
*2023년 신규선정 대상은 만 12세~만17세 입니다.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 가정복쉬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 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합니다.
🔑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합니다.
입양아동
🔑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시’를 선택 할 수 있고, 해외 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합니다.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 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용도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맟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만 24세까지는 학자금 · 기술자격취득 ·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하고 향후 만 24세일 때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을 구축 예정입니다.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아래에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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