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지원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총정리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세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대상

대출대상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2.대출접수일 현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대출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와 미혼세대주는 대출이 제외됩니다.

3.제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봅니다.

4.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5.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6.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순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이 4분위 전체가구 병균값 이하인 분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기준 5억600만원

7.아래의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8.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와 대상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형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최고 4억원 이내

2.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대출금액

대출금리

🔑주가우대금리 (1,2,3,4)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1.청약저축가입자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2.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3.다자녀가구 연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입니다.

유의사항

1.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항환해야합니다.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하고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부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휴 발생시에는 실거주 적용 유예를 인정합니다.

2.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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