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총정리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내집마련을 꿈꾸는 가정이 정부지원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하는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지원자격

대출대상

1.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해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이면서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이 없는 분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상품을 중복으로 이용하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5. 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인 가정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 분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7.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힙니다. 또한 부부에 대하에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일반 2.5억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로 대출

2.매매가격 이내도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오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유의사항

1.만 30세 이상의 미혼이나 단독세대주와 주거면적이 6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과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내이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2.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래에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한 사이트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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