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이 글에서는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안내
대출대상
1.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2.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일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대출 금지✅
5.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일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3억 6100만원
6.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7.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입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8.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출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
2)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4)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5)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1)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입니다.
2)한국주택금융공사 담보별 대출한도 입니다.
대출금리
우대형은 연 1.0% 이고 일반형은 연 1.5% 입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됩니다.
대출금지급방식
1)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2)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합니다.
2.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이용절차
준비서류
1)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여권 중 1개를 준비하세요.
2)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주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일 경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사업소득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주세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을 준비해 주세요.
4)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1)근로소득은 세무서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습니다. 아래 세 개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합된 증명서
5)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7)우대용 확인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3.업무취급은행
아래의 링크에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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