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자금대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대출안내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 대출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이 글에서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합니다.

2.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저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 금액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패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3.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걔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5억 600만원

6. 신용도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연체, 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2)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경우는 불가하고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2억 4000만원

2)소요자금애 대한 대출비율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금리

업무취급은행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이용절차

제출서류

1.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여권중 하나를 준비해야합니다.

2.대상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합가기간 환인 등이 필요할때 주민등록 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나 청첩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때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 사업소득이 있을 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4.소득확인을 위해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 세부서나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기타소득 : 서무서나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5. 주택관련을 위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규주택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피해주택 공통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1개월 안에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약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자주하는 질문

🌍전세피해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1-6917-8119

🌍대출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대면 접수로 진행합니다.

아래에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한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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