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혼례비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총정리

대한민국 근로자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해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혼례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근로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1.5%대의 저금리로 대출해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혼례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은 본인에게 알맞는 상품을 찾아야 금리는 낮고 대출한도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을 비교분석하는데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충분히 비교분석하여 본인에게 알맞는 대출상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안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신청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소속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근로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이 2023년 기준 296만원 이하가 신청할 수 있고,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한도 및 대출조건

◾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한도는 1250만원 이내입니다.

◾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조건은 연 1.5%이며 1년 거치할 경우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으로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고 대출금을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필요서류 및 접수방법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필요서류

◾ 신청인이 공통으로 제출 할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입니다.

◾ 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가족관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위수탁 · 도급 · 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1인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서류는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으로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접수 및 선발

◾ 사업장 관할 각 지역 근로복지넷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또는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 사이트로 접속하신 추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에 근로복지넷 행활안정자금 대출 혼례비에 대한 사이트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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