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총정리

대한민국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의료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기때문에 근로자라면 소득금액이 적어도, 개인신용평점이 낮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은 본인에게 알맞는 상품을 찾아야 금리는 낮고 대출한도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을 비교분석하는데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충분히 비교분석하여 본인에게 알맞는 대출상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안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대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대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이 2023년 기준 296만원 이하이고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조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 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 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이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산후조기원이용에 드는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필요서류 및 접수방법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필요서류

◾ 요양시설 이용을 하셨다면 용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 후 납부해야하거나 납부한 비용 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셨다면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공통적인 서류로는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비정규직 근료자는 근로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인 경우 위수탁 · 도급 · 노부제공 등 계약서 또는 누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1인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접수 및 선발

◾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은 접수기간 2023.1.5 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입니다.

✅ 아래에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에 대한 사이트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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