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대출해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장례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장례비대출은 복권 및 복권기급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되기때문에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소득이 적어도, 개인신용평점이 낮아도 신청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요양비대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은 본인에게 알맞는 상품을 찾아야 금리는 낮고 대출한도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을 비교분석하는데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충분히 비교분석하여 본인에게 알맞는 대출상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장례비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안내
근로복지공단 장례비대출 신청자격
◾ 대한민국 근로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장례비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조건
◾근로복지공단 장례비대출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장례비대출 대출조건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대출해 드립니다.
◾ 유의사항으로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 조부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장례비대출 필요서류 및 접수방법
근로복지공단 장례비대출 필요서류
◾ 공통적인 서류로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대출대상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정규직 근로자의 필요서류는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특수형대 근로종사자는 위수탁 · 도급 · 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1인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장례비대출 접수 및 선발
◾ 대출 신청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사업장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은 2023년 1월 5일 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입니다.
✅ 아래에 근로복지공단 장례비대출에 대한 사이트를 안내해드리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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