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330만원 받아가세요”..근로장려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이의신청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직장인 및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자에게 정부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환해야하는 대출금이 아닌 순수 지원금으로 상환의무가 없어 지원대상자는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3년 대비 근로장려근 지원대상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작년대비 약 7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근로장려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소득요건, ② 재산요건, ③ 가구요건 이 세 가지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소득요건

이전 해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각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최대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소득기준
단독 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
2.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부터 현재까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요건

가구요건기준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장려금 지급액

⭐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구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소득기준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4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작년까지의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10%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이 단독가구(2200만원)의 두 배인 44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4년 5월1일(수)~5월31일(금) 입니다.

⭐정기신청

◼️ 신청기간 : 24.5.1.(수) ~ 5.31(금)

◼️ 신청대상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산정대상 : 2023년 연간 소득

사업자 및 종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시고,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반기 신청이나 정기 신청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절차설명추가정보
온라인 신청
(홈택스)
➀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접속
➁ 로그인
➂ ‘근로·자녀 장려금’ 메뉴 선택
➃ 필요 정보 입력 및 신청
◼️ 인터넷 접속 필요
◼️사용자 계정 로그인 필요
모바일 앱➀ 홈택스 앱(손택스) 다운로드
➁ 앱 실행 및 로그인
➂ 신청 절차 진행
◼️스마트폰 필요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 앱 다운로드 가능
ARS 전화신청➀ 1544-9944 전화
➁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전화를 통한 간편 신청 가능
◼️전화기 필요
서면신청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 작성
➁ 우편 발송 또는 세무서에 제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필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 참조

각각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편한 방법으로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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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로장려금 예상금액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8월 말일이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전에 얼마를 받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정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조회하기 ➤

6.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예상과 다르게 적게 받아서 감액되어 지급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신 분은 아래글을 참고하셔서 이의신청을 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바로가기➤